2차 사회적 거리두기, 1차 때와 다른점
'더 세진' 2차 사회적 거리두기, 1차때와 다른 점은?
지영호 기자 입력 2020.04.05. 07:00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오는 5일로 종료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종료 기간은 오는 19일로 늦춰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논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한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차와 달리 2차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종교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이 고위험 사업장과 같이 방역책임자를 둬야 한다는 점이다.
박 차장은 "2차는 1차와 내용이 유사하지만 좀 더 강화된 내용이 있다"며 "예컨대 교회라든지 노인시설은 방역책임자를 정하고 방역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노인요양시설 방역책임자는 환자와 종사자, 방문자를 매일 2회씩 발열체크를 해야하고 보건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어 박 차장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신규 확진자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제2차 고강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특성"이라고 덧붙였다.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하고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한편 휴교와 집단시설 출입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스포츠관람을 비롯한 군중모임과 축제 등도 금지된다. 필요한 경우 지역단위 통행금지도 내릴 수 있다.
개인 행동수칙은 크게 3가지다.
△모임과 외출자제, 사람간 접촉 최소화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자제
△감기 증상시 3~4일 경과 관찰 후 콜센터 문의나 선별진료소 방문 등이다.
특히 식사를 동반한 행사나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인후통, 근육통 등이 발생하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악수 등 신체접촉을 피하고 2m 이상 건강거리를 준수하는 것도 권고하는 사항이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주변환경을 소독하고 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출입구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고위험군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 금지 조치하고 단체식사를 대접할 수 없다.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태권도장이나 댄스교실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운동복, 수건, 휴대가능한 운동장비 등의 공용물품 제공을 금지한다. 락커룸과 샤워실 등은 소독을 철저히하고 소독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는 1m 이상 떨어트려야 한다.
특히 줌바댄스 같은 밀폐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강습은 금지한다.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같은 유흥시설이나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도 유증상자 퇴근, 발열 확인, 손 소독재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하루 2번 이상 소독하고 환기해야 하고 관리자가 확인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출입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필수로 받아둬야 한다.
박 차장은 "목표로 설정한 하루 확진자 50인 이내, 감염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5% 미만 등이 19일 이전에 달성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2주 뒤 다시 한번 연장할 지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할 지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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