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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보호법 10년 연장 추진"임대인 보호

by 태을핵랑 2018. 6. 26.

정부 "임대차보호법 10년 연장 추진"임대인 보호

김장훈 입력 2018.06.26. 06:55 수정 2018.06.26. 09:18

 

정부 "임대차보호법 10년 연장 추진"임대인 보호 (2018.06.26/뉴스투데이/MBC)

*영상출처: MBCNEWS / https://youtu.be/5_laGxkLEVw

 

[뉴스투데이] ◀ 앵커 ▶

얼마 전 임대료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 족발 사건이 있었죠.

정부가 임대차보호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임대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밝혀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족발집 주인이 건물주를 찾아가 둔기를 휘두른 서촌 궁중 족발사건.

발단은 임대계약기간 5년이 다가온 시점에서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법적 분쟁 끝에 족발집 주인이 쫓겨나면서 결국 폭력사태로 번진 겁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현행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계약기간인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기간을 늘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보호법계약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계약 갱신 청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하고 법무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국회에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계약 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

정부의 법안추진과 함께 법 개정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김장훈 기자 (cooldude@mbc.co.kr )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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