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받아서 추가지급한답니다.(1.25)
오늘부터 신청 받는데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내 통장에 입금이 된다고 하는군요. 얼릉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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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늘부터 신청..15만6천명 추가 지급
입력 2021. 01. 25. 09:5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천 명을 추가하고 오늘(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천 명입니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천 명도 100만 원씩 받습니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천 명도 추가됐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오늘(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모레(27일)에는 1차 지급 당시 100만 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았고, 이번 추가 지급에서 다른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 다음 달 1일 이후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오늘(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중기부는 지난 11~23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 명에게 3조5천9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중기부는 모레(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38만 명에게 전화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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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지급 시작...오전 신청하면 오후 내 통장에
이태웅 기자 승인 2021.01.25 10:17
스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숙박업종 등 15만6000명 대상될 듯
[사진=버팀목자금 누리집 캡처]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25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 빠졌던 소상공인 1만6000여명에 대한 2차 지원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추가된 15만6000명은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7000명,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2020년 1~11월간 개업했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만5000명,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2만4000명 등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이번 대상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전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www.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7일 1차 지급 당시 100만 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발급받으면 다음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최대 38만 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Tag#소상공인#버팀목자금#2차지원#연말연시특별방역조치#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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