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시공과 관련된 법률-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단열시공과 관련된 법률-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법 제59조, 건축법시행령 제9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38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거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단열제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 직접 확인방법-제품을 샘플해서 단열성능(열전도율)을 시험하는 방법. 간접 확인방법-제품의 사양서를 확인하는 방법. 99.9%가 제품의사양서로 성능을 확인한다. 국가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해서 성능을 매겨주어 제품에다가 부착하기 때문에 적정한 제품을 사다가 쓰면 된다. 1. 건축법[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 2017.2.8., 타법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