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1만명…'광주 집단폭행' 분노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2018-05-04 10:04 최종수정 2018-05-04 10:41
범행 가혹·무너진 공권력에 실망…"안전사회 구축" 원해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주목된다.
청원자들 중 일부는 폭행 정도가 살인미수에 이를 정도로 가혹한 만큼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범행을 계속하는 모습에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21만2000여명을 넘어섰다.
청원에는 나무로 눈을 찌르고 7명이서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의 고의성을 가진 것이 아니냐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족에게도 이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와 함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번도 만난 적 없는 분들이지만 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내 일처럼 속이 상하고 정말 화가 난다"며 "이런 사람들이 모두 없어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또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제 주변사람이 될 수 있다"고 글이 올라왔다.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 청원 글에는 "탈의한 상태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허탈했다"며 "공권력이 무능해 보였는데 집단 폭행으로 인정됐다면 바로 연행을 하던지, 반항을 하면 제압을 했어야 했는데 동네 애들 다툼 말리는 정도로만 보여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했다.
또다른 글에는 "공권력이 무참히 짓밟히는 이런 사회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인권법 재검토나 재정비의 시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인권법의 취지는 좋지만 인권법이 힘없고 나약한 서민들이나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그 인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체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반항을 하거나 불복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일부는 범행정도를 보면 살인의 의도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관에 대한 감찰 등을 통해 징계를 요청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인해 감형하지 말고, 엄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국회에서 집단폭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서는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한 4명 중 A씨(29)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된 CCTV 영상을 통해 이 2명에 대한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B씨(31) 등 3명을 구속했었다. 2명은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도로 옆 풀 숲에서 C씨(33)를 나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의 한 술집 앞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C씨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시비를 말리려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실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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