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하자보수5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절차, 청구서류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절차, 청구서류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증금 청구절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정리 http://dodream03.blog.me/221117827063 1. 반상회를 통해서 하자보증금 청구절차를 밟기 위하여 입주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하자보증금 청구절차 업무를 수행할 동대표와 총무(관리단)을 선임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동대표와 총무의 공동명의 통장을 요구함. 3. 각 세대 내부와 공유부분에 대한 하자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4. 하자 조사결과를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공사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빌라의 관리단이 적법한 과정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집회의사록(서울보증보험사 다운로드)을 지자체 건축과에 제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돌려받는다. -이 시점에서 입주민들이 가장.. 2018. 3. 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