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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점과 부동산 관련 꿀팁

by 태을핵랑 2021. 1. 16.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점과 부동산 관련 꿀팁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국세청 인터넷 납세서비스.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민원증명,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서비스 안내.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1년 간 나라에 냈던 세금, 알맞게 잘 냈는지, 너무 많이 내거나 적게 내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점

올해는 공인인증서를 꼭 쓰지 않고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만으로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 PC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에서는 민간인증서 사용 불가.

-간소화 서비스 조회시간이 늘어났다(‘오전 6시~자정’ 이용가능).

-부양가족 자료제공은 동의 절차 거쳐야 한다.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됐다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인적공제 관련 주의할 점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해당

-중복 공제…‘부당공제’ 주의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절세 꿀팁_뉴스IN이슈 (20210115)


*이데일리TV https://youtu.be/BZ_F4Jgkd8k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모두 이용 가능"

https://news.v.daum.net/v/20210116110143914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인 ‘손택스’ 만으로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가능하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의 PDF파일 내려받기를 올해부터는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손택스에서 근로·퇴직·일용·사업·종교인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다.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도 공제신고서를 작성 또는 수정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모바일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하고 수정하려면 컴퓨터를 이용해야 했다.


또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도 모바일로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15일 개통됐으며,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25일은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 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뒤 다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손택스는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회원로그인은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생체인증(지문·페이스 아이디), 아이디·비밀번호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로그인은 ’주민등록번호+성명’ 입력 후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로그인하면 된다.


손택스에서는 현재 PASS, 카카오, 페이코, 삼성패스, KB모바일 등 사설인증서로는 로그인을 이용할 수 없으며,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즉시 서비스할 예정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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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꿀팁' 3가지♣

-박성환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매달 나가는 월세 세액공제…소득에 따라 '공제율' 달라

매달 꼬박꼬박 지출하는 월세는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 일부를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택 유형 및 규모 제한 없음)에 월세로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연간 750만원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가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이 1년간 7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일 때 10%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나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12%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직접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지급한 월세액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입력됩니다.


◇내 집 마련 위한 '청약통장'…年 240만원 한도 내 최대 40% '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 12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했을 경우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중 1명이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세대주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이 가입한 경우나 중도 해지·해약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뒤 중도 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전세·주택 구입 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 가능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빌린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빌린 자금이어야 가능합니다. 또 개인에게 빌린 경우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빌린 자금이어야 하고,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원리금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요건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또 2013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3억원 이하, 2019년 이후 취득한 주택은 5억원 이하에 한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채무가 동일해야 하고, 세대원인 경우 실거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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