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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2017년 연말정산 팁/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by 태을핵랑 2018. 1. 17.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꼭 챙길거와 주의사항

 

국세청이 알려주는 2017년 연말정산 팁! 2017. 12. 20. 15:21

https://blog.naver.com/ntscafe/221167435931 

 

○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음.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함.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함. 


*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대상은? 부부가 모두 연 소득 10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나 자녀 공제, 의료비, 연금 저축 등의 항목에서 부부 중 누가 공제 혜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아래 6가지 사항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는 연봉의 1/4 초과부터 적용되므로

만약 두 부부의 연봉이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 카드부터 먼저 사용 후에 소득공제 금액을 넘긴 후 연봉이 많은 배우자 것을 쓰는 방법 등으로 지출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2. 자녀 공제 혜택은 몰아주자.

한 명당 15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게 되는데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씩 나눠서 공제 받게 되면 이 다자녀 혜택이 없어질 수 있음.

 

3.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도 챙길 것.

기부금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자녀나 부모의 기부금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꼭 챙겨서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의료비 지출은 연봉이 낮은 사람이 몰아서 받기.

의료비는 연 소득의 3%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의료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므로,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 지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5.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 한 사람이 육아휴직 상태라면 일하는 쪽으로 카드를 사용하라.

육아휴직 상태인 배우자는 보통 연봉이 적어 세금도 0원일 가능성이 많아서 공제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일하는 쪽의 카드를 씁니다.

중도 퇴직 경우에도 퇴직하지 않는 배우자 쪽으로 몰아야 합니다.

 

6.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인 배우자라면 근로소득자의 카드를 써라.

프리랜서나 사업자인 배우자라면 월급쟁이인 배우자의 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추가 팁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넣는 게 유리합니다.

 

1. 추가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만이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 500만원 미만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5. 자녀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는 것은 안 된다.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게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체크사항

http://nimoo.tistory.com/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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