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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청구절차, 청구서류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by 태을핵랑 2018. 3. 2.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절차, 청구서류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증금 청구절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정리

http://dodream03.blog.me/221117827063

 

<하자보증금 청구절차 요약>

 

1. 반상회를 통해서 하자보증금 청구절차를 밟기 위하여 입주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하자보증금 청구절차 업무를 수행할 동대표와 총무(관리단)을 선임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동대표와 총무의 공동명의 통장을 요구함.

3. 각 세대 내부와 공유부분에 대한 하자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4. 하자 조사결과를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공사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빌라의 관리단이 적법한 과정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집회의사록(서울보증보험사 다운로드)을 지자체 건축과에 제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돌려받는다.

-이 시점에서 입주민들이 가장 유의할 점은 내용증명을 받은 건축주의 반응이다. 하자보증금 청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빌라의 입주민들이 건축주와 하자보수 때문에 소통이 있기 마련인데, 하자보증금 청구절차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자보증금 전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합의서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몰지각한 건축주들이 20~30%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지불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이고, 경우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5. 보증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보증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직접 작성하거나, 하주보수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서울보증보험 지점에 전화문의를 해도 친절히 안내해준다.

*어려운 문제: 하자보증금 청구절차를 밟다보면 하자조사와 진단, 판정, 견적서 작성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기술사사무소 등을 섭외해서 의뢰해야 된다. 전문성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해서 맡겨야 함-대행수수료가 과도하지 않은지, 건축주와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주는지를 체크.

 

신축빌라 하자보수 보증금에 관한 Q&A

하자보수보증금

모든 공동주택에는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고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체가 총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일정기간에 시공 상의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들이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절차

입주자 반상회 및 대표선정-건축주에게 내용증명 1차 통보-관할 시.구청 증권신청 및 수령-현장실사-보증보험 서류접수 및 보증금수령-하자보수공사-공사내역통보

요청거부시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책임기간

공용부분의 경우 건축 준공일 기준으로
세대전유부의 경우 건물 인도일 기준으로 계산하니
날짜를 잘 체크해서 기간경과가 없도록 유의하세요.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책임기간

보증금비율

하자 책임기간별 보증품목

1

1%

온돌, 장판, 유리, 미장, , 도배 등 마감공사. 조명설비 공사

2

2%

대지조성,옥외급수,위생,철골,타일,단열,조경,난방,환기,전기,배관,배선공사

3

2%

포장,기초,온돌,가스,소화설비,발전설비공사

4

1%

철근 콘크리트,지붕 및 방수공사

5

1%

, 바닥, 계단, 지붕의 균열

  5~10년

1%

기둥, 내력벽의 균열

 

[출처]신축빌라 하자보수 보증금|작성자wit_realtor

 

*하자보수 보증금

 

결론: 해당 건물 자치회의(반상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하자보수 보험금 청구, 수령, 보수공사 후 *잔여금액은 원래는 보험사에 다시 예치하는 것이 맞으나 어렵게 수령한 보험금을 다시 반납하는 곳은 대부분 없습니다. 보통 공사 후 *잔여금액을 건물 자체적으로 예치해놓은 경우도 있고 공사로 모두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보수공사 후 추가적인 하자가 발생하면 잔여금액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세대원들 간의 마찰을 없애려고 선택하는 경우이며, 전자인 경우는 전유시설은 각자 보수하고 공유시설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적립하는 경우입니다. 그 선택은 입주민 자치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자보수 신청 시에 가장 유의할 점은 업체 선정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빌라신축이 급격히 늘어나 하자보수업체들도 상당히 생겨났습니다. 하자보증금 청구에 필요한 자격2가지 모두를 갖추고 업무를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아무것도 없거나 한쪽만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 일단 어떤 회사에 의뢰 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61일부로 하자보수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2가지 자격은 첫째 전문건설업 면허와 하자를 판정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모두 대여해서 사용하는 업체도 있고 하나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빌려 쓰는 회사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해당회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회사의 자격보유상태를 보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격을 갖춘 회사는 홈페이지에 당당히 오픈하여 놓지만 모두 없거나 하나만 보유한 회사들은 오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한다는 좋은 표현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댓가를 지불하고 빌려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첫째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 산업 정보시스템 ( https://www.kiscon.net )에 방문하여 회사명, 대표자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고. 세부사항을 보면 과거 행정제재 사항 또는 현재 상태까지 알 수 있습니다.

정상, 비정상(영업정지, 부도)을 확인하고요 그 회사의 최근 3년 매출실적까지 나올 것입니다.

가끔 폐업한 회사의 자격을 올려놓은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아주중요해요)

건설업면허 보유한 회사들은 딱 여기까지만 안내하고 모두 있는 것처럼 활동합니다.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둘째 하자판정 자격여부 20146월에 추가되어진 내용인데요. 법규가 개정되어진지 조금 있으면 2년이 되 가지만 하자보수 회사들 대부분이 하자판정에 관한 자격은 대부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판정의 자격여부

 

견적서 작성 기준이 하자 판정을 받은 곳으로 작성을 해야 하기에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정한 아래기관 중 한 곳에서 하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www.adc.go.kr )

2.한국시설안전공단 ( http://www.kistec.or.kr )

3.한국건설기술연구원 ( http://www.kict.re.kr )

 

4.. 도지사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http://www.assi.or.kr )

5.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건축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http://www.kpea.or.kr )

6.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사무소(합동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http://www.kpea.or.kr )

 

7.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www.kira.or.kr )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1.2.3번은 은 공 기관에 해당하고 나머지 4.5.6.7번은 민간회사에 해당합니다.

하여튼 저 7개 자격 중 아무 곳에 의뢰하여 하자 판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자보수 회사의 하자판정의 자격은 참조자료 내용 중 4,5,6.7번에 해당해 자격을 직접 갖추고 있어

 

회사 소개란에 건설업 면허와 별도로 안전진단, 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중 하나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오픈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정말로 보유하고 있는지 링크 시켜 놓은 곳에서 확인하시고요. 즉 관련면허가 회사 이름으로 되었는지 꼭 확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회사는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오픈을 할 것이며 자격이 없는 회사는 오픈 못하고 핑계만 구구절절 입니다. 2가지의 자격여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지, 업체 이름과 위치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기간

http://blog.daum.net/kkyo21c/6700471

 

일단 하자예치금 청구 대행의 업무를 모두 맡기기 전에 어느 부위에 어떠한 공사를 할 것인지 미리 의논해 결정해 놓고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업체의 해당자격이 필요합니다. 하자를 판정하는 자격과 공사를 하는 건설업면허가 둘 다 직접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없거나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면 추후 사후관리에 (A/S) 애로사항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자를 판정할 수 있는 곳- 공기관은 3, 민간기관은 4.

1.공기관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www.adc.go.kr)

                      한국시설안전공단( http://www.kistec.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http://www.kict.re.kr)

2.민간기관의 자격은 아래 4곳 중 하나.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http://www.assi.or.kr)

건축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http://www.kenca.or.kr)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http://www.kpea.or.kr)

건축사사무소의건축사 ( www.k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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