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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2

신축빌라 결로 하자보수, 이행각서, 법적 대응 및 단열공사 모습 신축빌라 결로 하자보수, 이행각서, 법적 대응 및 단열공사 모습 신축빌라 결로현상 하자보수 해결 및 법적 문제 하자보수 책임 기간과 하자보수 요령 빌라 하자보수의 주체는 1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있다. 그러므로 빌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요구는 건축주, 시공사에 하면 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 등이 부도 등으로 재력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재원이다. 건축주가 재력이 되면 하자보수보증금과 상관없이 하자보수를 받으면 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 등이 모든 책임을 10년간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 빌라의 경우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제대로 보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건축주에게 하자보수금을 추가로 청구해도 된다. 현재 발생한 결로 등 다른.. 2018. 3. 22.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절차, 청구서류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절차, 청구서류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증금 청구절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정리 http://dodream03.blog.me/221117827063 1. 반상회를 통해서 하자보증금 청구절차를 밟기 위하여 입주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하자보증금 청구절차 업무를 수행할 동대표와 총무(관리단)을 선임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동대표와 총무의 공동명의 통장을 요구함. 3. 각 세대 내부와 공유부분에 대한 하자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4. 하자 조사결과를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공사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빌라의 관리단이 적법한 과정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집회의사록(서울보증보험사 다운로드)을 지자체 건축과에 제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돌려받는다. -이 시점에서 입주민들이 가장.. 2018.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