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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돈 60억 횡령과 교회에 40억 손해끼친 교회 목사 징역형

by 태을핵랑 2019. 7. 14.

교회돈 60억 횡령과 교회에 40억 손해끼친 교회 목사 징역형

"교회돈 40억으로 아들에 빌딩 증여"…성락교회 목사 징역 3년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法 "재산 욕심 없다며 헌금 강요…횡령·배임하고도 책임 회피"]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교회돈 60억여원을 횡령하고 교회에 4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2일 오전 성락교회 목사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목사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절제된 삶을 실천해야 할 지위에 있고, 스스로도 자신이 재산 욕심이 없다고 강조하며 교인들에게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을 하라고 설교해 왔다"며 "교회재산은 교인들이 헌금을 한 뜻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함에도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로부터 매월 5400여만원의 목회비를 받은 뒤 이를 다시 교회에 대여해 이자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69억을 횡령한 혐의다. 김 목사는 교회 재산인 부산의 한 빌딩을 목사인 아들 명의로 부당하게 이전해 교회에 4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김 목사는 목회비가 월급 성격의 사례비여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목회비 관련 예산 내역서를 근거로 보면 목회비는 담임목사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 성격임에도, 김 목사가 교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적 이득을 얻는 데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목사는 회계자료 등 근거가 있음에도 모른다고만 하면서 (범행을) 교회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아주 양호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목사에 대한 구속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신도 200여명이 몰려 법원은 방청권 70개를 배부해 방청 인원을 제한했다. 신도들은 김 목사가 법정구속을 면하자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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