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돼도 개인간 거래 가능… 가상화폐는 내 컴퓨터에 옮겨 보관
조선일보 기사입력 2018-01-13 03:07
지난해 거래소 폐쇄한 중국, 단체채팅방 이용한 거래 늘어
해외거래소로 옮길수 있지만 입출금 제한 탓 현금화 어려워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으로 가상 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궁극적인 목표가 드러났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 화폐 시장을 투기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가상 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 화폐 거래소가 폐쇄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다. 가상 화폐 투자자인 회사원 김모(36)씨는 "거래소가 폐쇄되면 앞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냐"며 "가지고 있는 가상 화폐가 휴짓조각이 되기 전에 다 팔아 버려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더라도 투자자가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던 가상 화폐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보유하던 가상 화폐는 그대로 개인의 컴퓨터나 온라인상 가상 화폐 보관 업체에 옮겨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를 불법화하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투기 과열을 불러온 원인으로 당국이 지목하고 있는 거래소 영업만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이 보관하는 가상 화폐는 개인들끼리 가격을 흥정해 사고팔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개인 간 P2P(peer to peer) 거래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작년 9월 가상 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한 중국의 경우에도 위챗 등 소셜 미디어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크게 늘었다. 채팅방 운영자가 거래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가상 화폐를 P2P 방식으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선 대표적인 가상 화폐 거래소였던 OK코인, 후오비 등이 폐쇄 조치 이후 P2P 방식의 장외 거래소를 열었다.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에 있던 가상 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옮길 수도 있다. 중국의 경우 거래소가 폐쇄된 후 2만여개의 비트코인이 해외 거래소로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으로 해외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 화폐)에 투자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는 현지 거주자에게만 현금 입출금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상 화폐를 현금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시 달러, 엔 등 현지 화폐를 국내에 송금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거래소 폐쇄가 결정되면 보유한 가상 화폐를 모두 처분하는 투자자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소 폐쇄가 실제 시행되기 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매물이 한 번에 몰리게 되면 가상 화폐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재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에 비해 30~40% 높기 때문에 매도세가 몰리는 경우 가격 급락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
한편 가상 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위헌(違憲)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 거래소 폐쇄가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관측도 많다. 현재 국회에는 오히려 가상 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을 통해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법안들도 발의돼 있다.
[김민정 기자 mj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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