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결로현상 등 하자보수 문제해결 정보♣
★신축빌라 결로 하자보수 문의 2017.11.21
올해 초에 신축빌라 분양받아 살고 있어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창문에 결로가 아주 심하네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처럼 창문이 흥건히 젖고 물이 줄줄 흐르는데 창틀 쪽까지 물이 내려와요. 실리콘 쪽에 당연히 곰팡이도 생겼는데 이건 제가 제거하긴 했고요. 결로 방지 테이프도 붙여 놨는데 좀 덜해도 해결은 안 되네요. 벽지가 곰팡이 피거나한 상황은 아닌데 이것도 시간 문제일듯하고요.
신축빌라는 입주하고 몇 달인가 안에 하자보수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로 문제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하자보수로 뭔가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뭘 해주는 건가요? 창문에 뭔가 조치를 해주나요??? 지금 도배를 새로 할 건 아니라서요.
▶답변1
신축건물의 경우, 겨울을 한 번도 지내지 않았다면 그해 한해는 콘크리트 골조에 수분율이 많아 뱉어내지 않고 있다가 겨울에 온도차이가 크기 때문에 벽속에 수분을 뱉어 냅니다. 일반복층유리 열관류 0.25 이상 입니다.
겨울 추운 날 온도차가 크면 결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물을 자주 사용하는 세대가 특히 심합니다.
보완할 수 있는 처리는 단열필름이 있습니다.
아니면 등급 높은 창호로 교체하면 개선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벽에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면 건설사는 환기를 자주 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 입니다.
▶답변2
전문 하자보수 회사에 근무하는 실무자입니다.
유리가 페어그라스이고 이중창인데도 불구하고 창문 유리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이 결로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유리 때문이 아닙니다.
외부의 찬 공기와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유리에서 서로 만나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 원인은 창틀 접합부에 있습니다.
맨 처음 콘크리트로 건물을 올릴 때 창틀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창틀 모양의 구멍을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를 친 후에 그 구멍에 샷시를 즉, 창틀을 끼워 넣어 창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창틀 샷시와 기존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는데 이 공간을 잘 메꿈작업하고 단열을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샷시와 콘크리트 사이를 대충 대충 스티로폼 조각이나 나무 조각 같은 걸로 수평만 잡고 마무리를 한 후에, 그 위에 드라이비트나 벽돌 기타 등등으로 외장 마감을 했다면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어서 샷시에 찬바람이 항상 들어오고, 그로 인해 창문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창문주변의 외장재나 세대 내부 내장재를 잘라내고, 창틀 접합부 단열 작업을 다시 한 후에 마감작업을 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건축주가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입주민들과 상의해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자보수 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던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모든 것 http://blog.naver.com/yeon6503
하자보수 전문회사 근무 010-2018-9547
*출처: 네이버 지식iN
★신축빌라 결로현상.하자보수 2018.3.4.
2017년 11월29일 이사했구요
신축빌라 필로티 구조 2층 북향집입니다.
이사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로가 생겼어요.
방마다 외벽부분 방바닥 모서리가 항상 물기로 젖어있고 이불과 옷장은 항상 축축합니다. 그중에 가장 심한 방은 방바닥에서 벽 30센치 부분부터 습기가 흘러 내려서 마른 걸레로 닦아내면 흥건히 젖을 정도에요.
매일 마른 걸레질과 환기 제습기 선풍기까지 돌리는데도 곰팡이가 손바닥 정도 크기로 커진 상태입니다.
분양사무실에 몇 번 하자 보수 요청을 했는데, 환기부족과 아직 자재가 덜 말라서 그런다는 답변만 해서 답답합니다.
같은 2층 옆 호는 남향이라 빛이 잘 들어서 별 문제 없고 저희 집 바로 윗집도 창문 결로 현상 외에는 별문제 없다고 하네요.
하자보수 신청은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는데 다들 동의할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1
하자예치금은 건설사나 건축주가 하자이행을 정상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능력이 없을 경우 입주민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수공사의 주최자가 되는 것 입니다.
필로티 형식에 2층 거기다 북향이면 다른 집보다 결로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신축이고 양생이 덜 되었다 하는 분양사무실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단열공사는 2년차 하자품목에 속합니다.
무조건 보험금 청구를 검토하는 것보다 시공건설사나 건축주에 보수 공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다른 입주민들이 보험금 청구에 동의 할 마음이 없다면 건축업자에게 보수를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인데 말 그대로 소송이기에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위의 증상은 필로티 바로 윗 층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결로현상입니다. 분양사무실의 의견대로 잦은 환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로현상과 더불어 곰팡이까지 발생하니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항의 하시고 단열보완공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배만 달랑 해서는 해결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iN
★신축빌라 결로로 인한 하자보수 관련 2015.3.5.
2014년 4월에 신축빌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아마 완공승인??은 2013년 12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겨울에 창문에 습기가 좀 차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애기가 태어나서 집을 청소하려고 하는데 천장 쪽 모퉁이마다 곰팡이가 많이 쓸어있고, 모서리 부분에 결로로 인해 물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작은방도 같고 건물 모서리 부분이라서 그런지 벽도 결로 현상이 많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애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하자보수신청으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문의드립니다ㅠ
▶답변 - 안전진단전문기관(하지보수전문업체)에 근무하는 실무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업무상 아는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몇 자 적습니다.
질문자분의 하자의 경우 단열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자입니다. 단열의 보증기간은 2년차 하자로 보증기간 만료 시 보상을 못 받으시니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 보시고 건축주가 하지보수미이행시 예치금을 청구하여 입주민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보수예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이란?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아파트 혹은 빌라)을 건축한 사업주체(건축주, 분양사업자)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건축비의 3%를 증권의 형식으로 예치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2. 하자보수기간에 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사업주체(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체는 요구일로부터 3일 안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들이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후에는 중대한 하자발생시 보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업체선정을 하시어 진행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하자보수 이외의 목적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서울보증보험기준)
하자보수예치금 청구 시 청구업체 자격요건을 보아야 합니다.
☞하자조사내역서 작성기관(업체)의 자격요건 확인서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사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사본, 건축사사무소 신고확인증 사본.
-하자보증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법 시행령 제 60조의2에서 정한 기관에서 하자여부에 대해 작성한 하자조사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업체 자격요건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위에 자격요건처럼 업체선택 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증만이라도 확인하신다면 무등록/무면허 업체는 일단 배제하실 수 있으며 업체선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더 궁굼하신점은 블로나 쪽지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블로그
안전진단전문기관 근무자입니다.☎010-9267-9292
♣하자심사제도와 분쟁조정제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206호(금정동 동영센트럴타워)
대표전화: 031) 428-1833 / FAX 031) 428-1891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심사신청
전유부분= 입주민 개개인이 하자심사신청
-하자사진, 하자진단서, 송달료
▶하자심사제도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함.
◉신청사유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을 말함)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설계 등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 및 시설물에 관하여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다른 사건 신청불가(전유부분에 한함)
◉효력
하자로 판정 시
-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권자 : 관할 지자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 하자보수 완료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하자판정 후 그 하자의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가능
◉조정회부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 사건으로 분쟁조정으로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하자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함
◉신청사유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효력
조정성립 시
- 재판상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
- 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
- 이행 후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정불성립 시
- 관할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하자심사 신청가능
소멸시효 중단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음
- 단, 신청취하 시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음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봄.
★결로발생 요인과 단열시공 하자보수 주장 요건 1. 결로의 발생요인 혹자는 결로는 자연현상이므로 건축물에 발생되는 결로는 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새 건물에 결로 발생을 당연시 하는 것(집이 덜 말라서, 바로 위가 옥상이라서, '콘크리트 등 구체의 습기가 덜 말라서 그렇다.'라는 근거라면 구체 내부 결로는 발생 가능성 있을 것임) 그리고 결로는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들 하는데, 모두 정답 같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로는 외기에 직·간접적으로 면한 구체인 천정이나 벽 그리고 바닥 표면 온도(내표면 온도라고 함)와 내부 수증기밀도(상대 습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변적 상황(조건)에서 발생한답니다. 결로가 발생되는 온도(정도)를 노점온도라고 하는데 이는 늘 일정한 상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내의 상대습도가 높으면 외기에 면한 구체온도가 높아(낮은 냉각)도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습도가 낮으면 구체 내표면 온도가 낮아(높은 냉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듯 내표면 온도와 내부 수증기밀도 변화에 따라 노점온도는 변하는 것입니다. 결로가 자연적 현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건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단열시공을 하는 것이고 실내의 습도를 낮추기 위해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주기적 환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2. 단열시공 하자보수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여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① 단열 재료의 사용인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역별(위도 기준으로 중부, 남부, 제주도로 구분함), 단열재 등급별(열 전달 성질인 재료별 열전도율을 기준함,) 구체 부위별 두께(지붕, 벽체 바닥 등을 외기에 직·간접적으로 면하고 있는 부분으로 두께를 구분함)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해 건축물 허가 당시 설계내용이 기준에 미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시공된 단열재가 허가 시점을 소급 적용하여 국토해양에서 제시한 단열재 등급이나 두께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설계부실에 의한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서 발표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5.7.9.]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7.9., 일부개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947&lsId=006188&chrClsCd=010202&urlMode=lsInfoP#AJAX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② 단열재를 설치할 요소마다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인데, 설계에서는 구조체 각 부위별 등급별로 분류하여 두께를 제시하였지만 시공단계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단열재가 연속되지 못하여 국부적 열교(heat bridge)가 발생하게 시공되었다면 즉, 설계내용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밀실하게 시공되지 않았다면 시공부실에 의한 하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단열재를 사용했다고 해도 단열재 이음부에 틈이 생기고 맞춤부위를 엇빗하게 재단하여 붙여서 단면결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소요 성능 구현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3. 사용자 과실부분 설계와 시공이 규격대로 잘 되었는데 결로가 발생하고 있다(하자실사 시 시공부위를 제거하여 확인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었음)면 이는 실내에서 과다한 수증기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상대습도가 높아서 발생된 사용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공 후 한 여름이 지났다면 내부습도가 높을 정도로 건조가 늦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습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내부 수증기 발생이 많다는 것과 함께 적절한 환기를 시키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문제점으로 지적 가능하지만 한 편, '공기가 차거워 지면(공기의 열을 제거하면) 습도가 높아진다'는 물리적 성질도 있는 것이니만큼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를 통한 외기(한기)유입도 의심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4. 시공자에게 제시 할 사항 시공자는 보증사의 하자보증이행증권을 건축주에게 제시했거나 관할 지자체에 하자보수금을 예치하고 공사비 정산(또는 준공)을 했을 것입니다.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상대방이 하자대상이 아니라면서 거부할 때는 보증사 또는 지자체에 전문가 의견서나 전문보수 회사의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하자보증금 인출을 요청 이를 수령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 당해 건축물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만 되는 고급정보-서적, 자료 무료 증정 및 무료 대여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잘 살펴보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ilsimsycheonzoo/15978349 |
'여유,멋,유머,재미 > 일반정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축빌라 결로 하자보수, 이행각서, 법적 대응 및 단열공사 모습 (0) | 2018.03.22 |
---|---|
단열시공과 관련된 법률-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0) | 2018.03.20 |
더불어민주당[Democratic Party of Korea] (0) | 2018.03.16 |
자유한국당[Liberty Korea Party, 自由韓國黨] (0) | 2018.03.16 |
바른미래당[BAREUNMIRAE Party] (0) | 2018.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