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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코드/한민족 문화코드

일제와 친일언론들, 보천교와 민족종교를 사이비종교로 매도

by 태을핵랑 2017. 11. 20.

일제와 친일언론들, 보천교와 민족종교를 사이비종교로 매도

일제는 1915년 8월에 조선총독부령으로 포교규칙을 선포하여 독립활동에 적극적인 민족종교를 유사종교단체로 분류하여 건전하지 못한 반사회적집단, 미신집단, 사이비종교단체로 규정했다.

언론도 일본 총독부의 선전도구로 전락보천교와 민족종교를 유사종교 및 사교와 같은 사회악의 존재로 취급하였다. 신문은 보천교를 비윤리적 반사회적 사상과 가르침을 펴는 미신, 사교집단으로 매도했다.

일제는 민족종교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과 같은 정치적 변혁을 꾀한다고 판단해 민중과 격리시키고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비종교단체라는 올가미를 씌워 종교가 아닌 일반결사단체로 취급하여 '보안법', '집회취체에 관한 건'을 적용시켰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일제는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만들어 보천교를 비롯한 민족종교를 탄압하고 파괴시켜 나갔습니다.

1920년 청송군 일본경찰서는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보천교 신도 3천여 명을 체포하여 감금하였고, 그 중 수십 명이 고문치사하였고, 700여 명을 기소하였고, 고등법원에서 최고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사람이 129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검거된 보천교 신도가 3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강영한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일제의 보천교 탄압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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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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