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2015. 12. 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1항에서는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 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정했으며, 그 2항에서는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 모헤어(Mo Hair, 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 풍지판(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때는 하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그 3항에서는 비단열 공간의 벽체, 천장, 창호 또는 입주자 등이 설치·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유지 관리 사항을 고려해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환기 등은 결로 및 곰팡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기본적인 단열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하는 점, 시공사(건축주)는 결로 발생을 염두에 두고 단열재 설치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창록의 건설 하자 분쟁] 결로 현상에 대한 담보 책임
이창록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6.05.08. 18: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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