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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토부,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마련

by 태을핵랑 2018. 3. 23.

단열재의 종류 https://blog.naver.com/handipair04/220544263537

 

행안부-국토부,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마련

박종진 기자 / pjj2738@hanmail.net / 승인 2017.12.22. 00:03:01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부실시공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외견상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난연성능시험성적서 전산자료(DB)를 구축하여 설계 및 감리 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있어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유도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점검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 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2018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에 대한 발표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지난 830일부터 9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시행한 표본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463개소에서 확인했다.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토록 조치한다.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구,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토록 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 및 제도 개선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안전협업의 모범사례"라고 전했다.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므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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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면허 건축업자 부실시공 국민안전 위협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처벌 강화해야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022120:49 발행일 20180222일 목요일 제23

 

건축 인허가나 시공과정에서 건설업 면허를 불법 대여하는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661이상, 비주거용 495이상)이나 공동주택 등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건설현장에선 불법 대여자와 무자격 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면허를 거래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정상 업체보다 비용을 20%가량 적게 요구, 현장에선 건설업 면허를 빌린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자체 조사해 경찰에 신고한 무자격 업체 공사현장은 경기도에서만 20151354, 2016932곳에 달한다. 또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무자격 건축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준 일당을 붙잡았는데, 이들에게 지난 4년간 건설면허를 빌려 지은 원룸과 빌라 등 공동주택이 수도권에만 5831곳에 달했다.

건설면허를 빌려준 이들은 1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로 이루어지는 공사규모는 연간 2~3조원(매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부가세 탈세 규모만 연간 최대 3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면허를 빌린 무자격자들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설 자재를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아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

20141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의 원인이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자의 부실공사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무자격자의 부실 시공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이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데도 행정 당국은 무자격 업자가 지은 공동주택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면허를 빌린 자와 건축주에게 벌금(최대 5천만원)을 부과할 뿐, 정작 건물에 대한 조치는 없다. 부실시공을 했어도 건물 안전점검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 없이 벌금만 내면 돼 피해는 입주민들이 입게 된다.

건설업 면허 대여자나 무자격 업자는 공사가 끝나면 폐업을 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한다.

건설업계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는 심각한 문제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문제와 서민들의 피해를 간과해선 안된다.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가 만연한 것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비해 경제적 편익이 크기 때문이다. 벌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가 되니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선 재등록 금지 등으로 불법 대여자의 시장 재진입을 제한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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