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유,멋,유머,재미/일반정보,상식

건축물 단열시공 안하면 형사고발 등 엄중처벌

by 태을핵랑 2018. 3. 22.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처벌강화 관련 뉴스

 

단열재 부실시공 차단…단계별 점검·처벌 기준 강화

2017.12.21 재생 시간 : 02:18

◆뉴스영상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46937

 

지난 6월 런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기억하시나요.
4층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건물 외벽을 타고, 24층 전체로 번졌는데요.
정부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물 외벽 단열재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의 24층 타워에서 불이나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월 10층 아파트에서 불이나 건물 전체가 전소 됐습니다.
두 화재 모두 건물 저층에서 시작된 불이 외벽을 타고, 전체로 번지며 대형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이처럼 건물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화물질이 될 수 있어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건축물 외벽 마감 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상탭니다.
하지만 전국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시공현장 38개소가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해 적발됐습니다.
특히, 설계 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463개소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맞춰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시공단계별로 마련하고, 위반한 건축 시공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단열재 제조, 유통 단계의 경우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합니다.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확인 검토를 강화합니다.
단열재 시공 단계에서는 건축안전점검을 확대하고, 허가권자가 최종확인하는 난연성능 품질 관리서를 도입합니다.
전화인터뷰> 길영수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 3팀장
"국민안전 기본권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관리 체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처벌 기준도 강화합니다.
위법한 설계 시공, 감리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형은 5억 원 이하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열시공 안하면 형사 고발 등 엄중처벌..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기사입력 2017-12-21 14:01 최종수정 2017-12-21 14:17

 

2015110일 화재로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연합뉴스

 

고의로 건축물을 부실시공한 건축사나 시공업자에 대해 형사 고발,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건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건축법이 대폭 강화된다.

▶건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28#0000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해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난연성능시험성적서 전산자료(DB)를 구축하여 설계 및 감리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내년 4월 설치 예정)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유도,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단기간(2~3)에 이루어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점검을 확대 및 고도화한다. 이를위해 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2018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에 대한 발표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지난 830일부터 9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시행한 표본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 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난연재(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됐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했다.

또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 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463개소에서 확인했다.

이 중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한다.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구,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조치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저작권자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만 되는 고급정보-서적, 자료 무료 증정무료 대여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잘 살펴보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ilsimsycheonzoo/15978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