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2015. 12. 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1항에서는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 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정했으며, 그 2항에서는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 모헤어(Mo Hair, 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 풍지판(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때는 하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그 3항에서는 비단열 공간의 벽체, 천장, 창호 또는 입주자 등이 설치·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유지 관리 사항을 고려해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환기 등은 결로 및 곰팡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기본적인 단열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하는 점.
결로 발생을 염두에 두고 단열재 설치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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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sdmessage.tistory.com/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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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는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는 하자 중 하나다.
공사 중에 단열재를 제대로 시공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빈틈이 있을 경우에 결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
입주자들이 시공사에 공공주택 하자보수를 요구하려면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임이 입증돼야 한다.
종전에는 설계도서 적합시공 여부만 가렸지만 국토교통부가 2015년 12월17일부터 적용시킨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결로가 발생한 경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 불량’이 확인되면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되어 결로 발생 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하여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시공사의 단열재 공사 문제로 결로가 생길 경우 보수를 받거나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몇 년간 법적공방을 하거나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여부 판정신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공사의 잘못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국토부는 2016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결로 현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2016년 준공 건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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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균열과 관련된 하자 기준 역시 허용치인 0.3㎜ 미만의 균열이라도 물이 새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구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중에 공동대응을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미장, 도배, 타일, 옥내가구, 주방기구 등 마감공사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고, 난방·냉방·환기,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창호, 전기, 단열공사 등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2016.8), 지붕공사나 철근콘크리트공사는 5년,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0년으로 되어있다.
또한 시간이 지연되게 되면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이 적용돼 손해배상금이 감액되게 되므로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사업 주체는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게 되어 있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해 직접 수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도 하자보수가 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 등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http://www.adc.go.kr/
하자심사/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신청서 작성예시 정보마당 위원회소개 위치
하자보수,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조정, 하자판정,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 하자손해배상.
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중요 하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진촬영.
하자에 대한 매도인과의 대화를 녹음해서 6개월의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도 알아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문제로 고통 받는 입주민들이 힘을 합칠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공동주택 하자 대응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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